매년 1회. 1시간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자체교육, 강사초빙, 원격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수료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비롯하여 법정의무교육들을 PC와 스마트폰으로 교육 받기를 원하는데 구심사회적협동조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서 줌으로 하는 원격교육과 현장에서 하는 대면 교육을 모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