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심사회적협동조합

성폭력예방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와 사회 조성을 위해 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가정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도 진행해서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발달,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보호자, 교사를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심사회적협동조합의 성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재미있고 편하지만 뻔하지 않은 강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