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심사회적협동조합

무료직업소개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정의는 직업안정법에 나와 있는데, 동 법에서 무료직업소개소를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취업알선을 요청하는 의뢰인이나, 노동인력 알선을 요청하는 사용자 측에 수수료 등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직업을 소개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단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으며 또 각급학교장과 기본훈련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의 장은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직업소개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소개를 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aes0826@hanmail.net